[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최소 5종 이상의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했던 불편과 수수료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공부 단 1장만 있으면 인허가와 대출 등 부동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오는 17일 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동산공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 지적공부 ▲'건축법' 상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가 18종의 증명서로 나눠 발급돼 왔다.
이로 인해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됐다. 또한 수수료 등 비용적 부담까지 발생했으며, 부동산 증명서 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행정업무 측면에서는 161개의 고유한 부동산 정보 항목을 632개로 중복 관리해 연간 579만건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각각의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276개 기관에서는 복잡한 시스템 연계로 인해 정보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발과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내년 1월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행정의 새로운 모델로써 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종합공부가 최초로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자료제공=국토부)
특히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정부3.0의 목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격화된 증명서 발급 외 부동산 종합정보를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맞춤형 정보로 제공해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바급량을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함으로써 종이서류의 발급과 제출·보관 등의 절차를 없앨 수 있게 했다.
지난해 부동산 증명서 발급 및 열람 연간 2억2500만건 중 80%인 1억8000만건이 방문 발급이었다. 민원24 발급 기준으로는 전체 3900만건 중 부동산 증명서발급이 1900만건에 달했다. 행정정보공유센터 기준으로는 전체 4900만건 중 부동산 증명서 열람이 2600만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시행될 경우 기존 5종 서류 발급이 1종으로 간소화될 수 있어 발급건수 80%, 종이 발급 33%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 6장은 부동산종합증명서 2장으로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서비스 개선사항을 제도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올 하반기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제도와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간기반의 부동산 종합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부동산 정보 제공업, 건설·엔지니어링, 물류·요식업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부동산정보를 이용한 1인 기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로 5년간 5700여명의 인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