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공전 끝에 18일 열리고 있지만 실시계획서 채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기관보고 요구의 건을 다루고 있는 여야는 ▲법무부(24일)·경찰청(25일)·국정원(26일) 순서로 기관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지시하고 실제로 실행했다는 것"이라며 "그럼 이번 기관보고 역시도 그 순서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경찰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 경찰청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법무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간사 간 충분히 협의를 했지만 시간도 촉박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될 의무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 기관보고를 경찰청을 먼저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러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저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선거 개입이 적정했느냐 여부를 따져 볼 계획이다. 그럼 검찰의 기소 판단 적정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럼 경찰청장이 무엇을 은폐했느냐가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된다면 경찰청장이 은폐한 대상이 없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논리대로라면 경찰청 기관보고를 먼저 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시작이 국정원 댓글녀부터 시작이다. 그 현장에 경찰이 먼저 왔다. 일에는 항상 원인이 있고 인과가 있다. 원인제공을 한 현장에 있었던 일부터, 경찰청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비공개 문제에 대해 "국조를 하는 의미는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뜻이다. 국회법 49조에 따르면 간사는 협의를 할 수 있지 합의가 아니다. 협의해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를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관보고 순서를 놓고 이의가 제기된 것에 대해 "의사일정 합의를 전체회의로 볼 수는 없으니 간사에게 위임을 했으면 간사가 협의하고 위원장이 수용한 사안을 위원님들이 수용을 하셔야지 않냐"며 "아무리 간사가 힘이 없고 부족해 불만이 있어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국조가 잘 굴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면서 "그걸 맨 마지막으로 돌리고 법무부를 맨 앞으로 놓겠다는 얘기는 결국 국기문란 사건은 뒤에 덮고 국정원 정보요원의 인권유린이라는 감금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권선동 간사님의 작전이 먹힌 실시계획안"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자 민주당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실시계획서는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가결되고 확정된다. 여기서 반대한다면 또 다시 실시계획서를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면서 "저는 아까운 시간에 비춰볼 때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여기서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야 간사 협의안 의결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에 이어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비공개 문제를 추후에 협의한다는 건 새누리당이 국조를 나중에 안 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며 기관보고 순서와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를 같이 다루자고 촉구하며 정회를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정회하면 또 늦어지고, 더 나은 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이 문제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여야 위원들이 거세가 반발해 끝내 5분간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를 불러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5분으로 예고된 정회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등 천신만고 끝에 재개된 국정원 국정조사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