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복범죄' 구속수사·최고형량 구형하기로

안전가옥·비상호출기 지원 등 피해자·증인 보호 강화

입력 : 2013-07-2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보복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피해자나 증인을 위한 안전가옥을 제공하는 등 보복범죄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28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최근 보복범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006년-2012년 사이에 특가법위반(보복범죄 등) 117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복범죄 중 76%가 수사 초기단계나 피의자가 체포돼 조사를 받은 직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12년 보복범죄 인원은 243명으로 종래 연 120~130명의 수준에서 100% 가까이 늘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복범죄, 특히 석방 직후나 조사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하고 구속영장청구시 적극적인 의견 제출 및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심문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보복 목적의 살인이나 상해, 폭행, 협박 등의 경우 종전 단순 범죄로 기소해왔던가는 달리 특가법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 검찰은 최소 징역 1년에서 2년6월의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할 경우에는 징역 1년6월에서 3년을, 살인을 할 경우엔 최소 18년 이상 무기징역을 구형하게 된다.
 
◇검찰이 피해자·증인 보호에 사용 중인 비상호출기(사진=대검찰청 제공)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나 증인 보호를 위해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거나 검사실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보복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중이다.
 
이에 따라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나 증인의 경우 검찰이 지급한 비상호출기를 누르거나 검사실로 전화하면 즉각 검찰로부터 용역을 받은 민간경비업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수사지휘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경찰의 SOS 안심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피의자나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피해자에게 석방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가고 공판시에도 재판 중 보석 등을 통한 석방이나 집행유예를 통한 석방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현재 보복범죄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나 증인이 원할 경우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직접 안전가옥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가옥은 현재 서울 2곳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차해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는 9개의 안전가옥을 운영 중으로, 검찰은 수요가 늘어날 경우 안전가옥을 더 늘릴 계획이다.
 
안전가옥은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나 검사의 판단에 따라 그 이상의 이용도 가능하다. 안전가옥이 필요한 피해자나 증인은 검찰 민원실이나 담당 검사에게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조서를 활용하거나 공판시에도 수사관이 함께 법정에 동행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 중이다.
 
검찰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861명에게 비상호출기를 지원했고, 같은 기간 동안 총 비용 1억 5800만원을 들여 199건의 이사를 지원했다.
 
범죄자 석방 등의 경우 검찰은 지난해 8만1029건, 올해 5월까지 4만1369건의 피해자통지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693건, 올해 5월까지 319건의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자의 공판에 검찰 수사관 등이 피해자와 증인과 함께 동행해 신변을 보호했다.
 
또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마약범죄 등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수사에서 지난해 235건, 올해 5월까지 91건의 가명조서를 작성해 피해자 등의 신분 노출을 방지했다.
 
◇심재철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이 지난 26일 대검 기자회견실에서 보복범죄 대책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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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