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파견근로자법 위반자 형사처벌 규정 헌법위반 아니야"

입력 : 2013-08-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나 건설공사업무 등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사업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조모씨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건설공사업무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파견근로자보호법 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법상 정의되고 있고,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할 경우 제조업 전체가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로 바뀜으로써 고용이 불안해지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고, 건설공사업무, 하역업무, 선원업무 등은 모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성격의 업무로서 개별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근로자파견의 특성상 파견업무로 부적절하므로 이들 업무를 근로자파견 허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이 큰 경우 이를 납부하고서라도 위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유지할 동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부족하므로 해당 조항들이 근로자파견을 행하려는 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소속근로자들을 금호타이어 공장에 파견해 금호타이어의 지휘·명령을 받아 타이어 포장공정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파견근로자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견근로자법상 '파견근로자'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제공)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