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차보호법' 13일부터 시행

입력 : 2013-08-12 오후 2:18:4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는 임차인 보호와 권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전세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승계되는 안이 포함됐다.
 
그 동안 대다수의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꺼려해왔다. 이에 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는 임차인들은 전세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만 했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갱신요구권 기준(서울, 3억이하)을 보증금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해 상인들이 5년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상가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제한 없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직원 거주용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확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의 정보제공 요청 관련 규정,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와 연동하도록 한 규정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들 개정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모두 끝난 뒤 이듬해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법률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확대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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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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