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규제풀어 민간투자 활성화

입력 : 2013-09-25 오전 10:10:53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민간투자 활성화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 1000여개가 넘는 산업단지를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다.
 
산업단지는 지난 1964년 서울 디지털단지(옛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국내 첫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지난 기준 전국 993개의 산업단지에 약 7만개의 기업이 입주해 전국 제조업 생산의 65%, 수출의 76%, 고용의 44%를 담당하는 등 국내 경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제조업에서의 산업단지 경제비중(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IT)과 서비스업 비중이 늘면서 산업단지가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로 공해나 안전취약 문제가 대두돼 생산성 하락과 청년층 취업 기피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한다는 취지 아래 용도지역·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민간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산업단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해 산업·지원·공공시설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제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 또는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할 계획이다.
 
또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범위를 확대해 산업단지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수를 늘리고 5만㎡ 이하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계획 변경의무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일하고 좋고 살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정주·근무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여성근로자가 보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등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으며 내년 중으로 공장 내에도 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을 비롯 공동기숙사 등도 확충하는 한편 통근버스 운행을 올해 말까지 현행 9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해 근로자들의 교통불편도 없애기로 했다. 또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단지합동방재센터를 운영해 산업단지의 안전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인센티브 대책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민간 주도의 산업단지 개발을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용지조성은 물론 건축사업과 입주기업에 대한 대행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용채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산업단지가 노후화됐다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등 산업단지 구성원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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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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