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증대하고 있는 복지 요구를 충족하려면 현 조세부담률 20%는 낮은 수준으로, 오는 2018년까지 최고 22%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35조원 규모의 복지재정 확충은 과도한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저해, 60%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1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3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성장 시대의 조세 및 재정 정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영 교수는 "현재 조세부담률은 20%로 증대하고 있는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2018년 21.5~22.0%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세부담률 인상은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부분과 인위적인 세제개편으로 높아지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교수의 주장대로 조세부담률을 상향할 경우, 5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조세부담률 증가는 0.7%포인트 가량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정도는 1.1%포인트(약 12조원)이다.
이 교수는 복지지출의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복지지출을 7%포인트보다 높게 증가시키는 경우, 경제성장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추정치를 단순 적용하면,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35조원 규모의 복지재정 확충은 과도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재정 규모를 약 60% 정도로 축소해야 OECD 평균적인 성향에서 추정되는 성장저해 효과가 없는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견해다.
이 교수는 "너무 급하게 복지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 효과성이 낮은 복지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도 보다 심각해 질 수 있음을 감안해 복지지출을 증가시켜 나가되 증가 속도 자체는 지나치게 빠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재정적자가 아닌 사회보장세와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관련된 재정지출이 한시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재정적자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과 같이 장기적인 재정지출 소요는 조세나 사회보험료와 같이 중장기적인 재원을 통해서 조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세금보다는 사회보장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목표를 2030년 19.5%(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013년경에는 조세부담률이 25% 정도로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 5년마다 조세부담률이 1.8%포인트가량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공적부조'를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고 강하게 비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과도하게 다수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자체를 폐기하고,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적부조 형태의 기초노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인 A부분을 강화해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보다 2%포인트 높은 40%로 올리고, 최고세율 구간도 현 소득기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개인소득세가 그 비중이 너무 작고, 그 누진성이 높지 못해 조세정의를 적절히 시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