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미니스톱은 그동안 문제가 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주와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8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미니스톱 본사,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식이 개최됐다.
미니스톱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손해배상 위약금 완화, 매출액 송금의무 위반 위약금 경감 등 17개 조항에 관한 가맹계약서 수정을 완료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를 받고 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률과 시행령 내용도 검토해 계약서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미니스톱의 차별화된 특징인 FF상품(점내조리식품)의 폐기, 로스 발생 문제에서도 오퍼레이션 효율화, 가맹점과의 적정한 발주, 선가공 협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가맹점과 업무의 접점에 있는 점포 개발과 영업 직원의 업무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과 점검을 진행해 가맹점과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가맹점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진행하던 계약기간 만료 전 부진점 조기 폐점을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30여개 점포를 조기 폐점했으며, 오는 2014년 1분기까지 70여개 점포를 더 폐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매출 부진으로 경영주의 어려움이 심각한 점포에는 매출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경영주가 원하면 '재활&재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재활&재기 프로그램은 판촉행사비 등을 지원해 매출 회복을 돕고, 그래도 수익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매출 위약금 없이 폐점한 후 대체 점포를 소개해주는 제도다.
특히, 경영주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로사항 경청과 해결에 도움을 줄 '경영주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8일 첫 간담회를 마쳤다.
경영주 자문위원회는 정기적인 간담회로 불편사항 등을 본부에 건의하고 해결책 모색을 자문하는 기구로, 3차에 걸친 가맹점 투표로 선정된 경영주 6인으로 구성된다.
가맹점과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점포와 가맹본부 간 분쟁 발생 시 가맹점, 본부, 제3자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구다.
이밖에도 경영주 자녀 장학금 제도, 경영주 자녀 직원 채용 시 우대 제도, 경영주 애경사 지원 등 복지제도를 신설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경영주와의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앞으로 추가로 가맹점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