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NHN(네이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한 사건을 대법원이 4년째 선고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NHN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상고심 처리 평균소요기간을 살펴보면 민사와 형사 본안은 각각 3.9개월과 3.28개월, 행정본안사건도 평균 5.5개월이 소요된다”며 “4년 동안 선고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NHN의 경우처럼 수많은 소상공인과 벤처기업들이 폐업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시간끌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방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온라인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사업 시스템 조성을 통해 ‘상생하는 온라인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원도 인터넷 시장 질서 바로세우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소규모 콘텐츠 제공업자인 ‘판도라티비’ 등의 광고 게재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행위를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009년 “시장획정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자 공정위가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