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가네보의 미백화장품을 사용한 후 백반증을 호소하는 국내 피해자에게 회사측이 보상을 댓가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 인해 가네보의 국내 백반증 피해 사례 은폐 의혹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가네보사는 자사 미백화장품 사용 고객중 백반증 피해자가 1만5000명에 육박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피혜사례는 정확히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가네보화장품 수입판매업체인 가네보코리아측이 피해자들에 보상을 해주는 대신 피해사실을 숨길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반증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 A씨는 "회사측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백반증이 맞다는 판명을 받았다" 며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유전적인 부분 등에 의한 영향이 있을수도 있는 만큼 100% 자사제품 탓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치료비 보상은 해주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피해보상 문제 등을 두고 가네보코리아측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합의서에 싸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며 "치료비 등을 모두 보상해주면 백반증 피해에 대해 제 3자에게 반드시 함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고 덧붙였다.
백반증 피해를 은폐하기 위한 가네보코리아측의 이 같은 꼼수는 기업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향후 백반증 피해사례가 보고되면서 이슈화 될 경우, 제품 사용자들 추가적인 피해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막겠다는 의도가 깔린 대응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백반증은 아직 치료법이 확립돼 있지 않는데다 화장품 사용 3년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어 추가적인 피해 보상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네보코리아측은 백반증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피해 현황이나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네보코리아 관계자는 "백반증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것은 사실" 이라며 "하지만 문의하는 소비자 연령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있을수 있어 조직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 중에 있다" 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
가네보코리아 관계자는 "합의서 조항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