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적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길 차장은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31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길 차장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민주당)이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윤 전 팀장의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과 체포가 국정원직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아니냐"고 질의했고 길 차장은 "법 위반 사항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취지가 모두 이런 논리였지만 법원은 다 기각했다"며 "공소장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는 (윤 전 팀장의 수사가)적법절차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길 차장은 "공소장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는 법률에 의해 허가됐다고 보고 있다. 허가 자체가 적법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그렇다면 적법한 수사였음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고 윤 전 팀장을 수사팀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새 팀장이 와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 복귀는 어렵다"고 거듭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바 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된다고 보아 변경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31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사진=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