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전해철 "안도현 재판부 유죄 예단..지역주의 조장"

입력 : 2013-11-01 오전 10:30: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씨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안씨에 대한 유죄예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민주당) 의원은 1일 실시된 대법원 등에 대한 확인 감사에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배심원 평의 결과에 대해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일주일 연기한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히 "재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도 나꼼수 재판과 같은 결론이 나오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불신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고 밝힌 것은 재판장이 이미 유죄라는 예단 하에 안도현 시인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가 판결 이전에 유죄 판결을 시사하는 언론인터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일 뿐 아니라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도현 시인의 평결에 대해 전주지법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서 유죄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배심원 평결에 대해 재판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야당을 지지한 국민이 많은 지역이니 배심원들도 이와 같은 성향일 것이라 재판부가 단정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 의미 자체를 훼손하는 태도이고, 배심원들의 법 감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말 부산지법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이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린 바 있다"며 "같은 논리라면 부산 역시 59.82%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곳으로 이 또한 정치적 재판으로, 자칫 지역주의가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안씨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법 형사2부 은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안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전원의 의견으로 무죄 평결했지만 선고를 이달 7일로 연기했다.
 
은 부장 판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죄 판결한) 나꼼수 재판을 두고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불신론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고심했다"고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국민 참여재판이 실시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선고된 국민 참여재판은 총 1091건으로 이 가운데 7.5%(82건)만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했고 나머지는 모두 일치해 92.5%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전해철 의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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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