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사건'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입력 : 2013-11-06 오후 2:20: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정미 헌법재판관(51·여)이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배당 결과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1년 3월 여성 두번째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재판관이 되기 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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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