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사건' 심리준비 착수..'활동금지 가처분' 첫 고개

통진당에 답변서·법무부에 입증계획 제출 명령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 변론 열 가능성 커

입력 : 2013-11-07 오후 9:29:1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과 법무부에 답변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등 본격적인 해산심판 심리절차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는 7일 재판관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평의를 열고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과 정당활동 가처분 사건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통진당 해산 사건'은 이날 평의의 정식 논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논의가 이뤄졌다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진당에게 답변서 제출을, 법무부에게는 입증계획과 서증목록 등의 제출을 각각 명했으며, 양측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변론준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일 컴퓨터 무작위 배정을 통해 자동으로 배당되는 자동추첨시스템으로 이정미 재판관(51·여)을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부터 헌법연구관 5명 내외로 특별팀을 꾸려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통상의 경우 사건의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 전속 연구관들이 연구와 심리 준비를 하지만 이번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속 연구관이 아닌 다른 연구관들을 증원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변론을 통한 양측의 법리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가 낸 통진당의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이 관심이다. 정당해산심판 결정보다 앞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변론은 재판관들이 결정 사항으로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함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변론을 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정당해산심판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용될 경우 당장 통진당의 정당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통진당측의 적극적인 요구가 예상된다.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 될 경우 통진당의 정당활동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 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정부보조금 수령일인 15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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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