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수익 보전만을 생각한 자살면책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사망보험 가입 고객이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자살면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면책기간을 늘릴 경우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면책기간을 늘리지 않아도 자살 보험금 차등지급 등 다양한 방안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자살 감소를 위해 보험금 면책기간 확대보다는 보험금 차등지급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보험사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살을 방조한다는 핑계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기간을 늘릴려고 하지만 속내는 연간 보험금 지급 연장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말 자살 감소를 원한다면 실질적인 절충안으로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암 보험의 경우 암 상태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 보험금도 재해사망과 일반 사망을 분류해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같은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
예를들어 사망시 1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을 들었을 경우 2년은 5000만원 3년 이상은 1억원 지급 등 차등화를 통해 충분히 자살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금 차등 지급에 대해 약관 등을 규제하는 내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여전히 2년간의 면책기간만을 내놓고 있으며 이 또한 3년으로 연장하기을 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해 사망보험의 가입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 초회 수입보험료는 5709억원, 2012년 6671억원, 올 8월말 2659억원 등으로 증가추이를 나타낸다.
연간 자살하는 사람들은 1만5000명 수준이다. 이들 중 절반만 사망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평균 1억원의 보장을 받는다고 쳐도 7500억원 규모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년만 자살보험 면책기간을 연장해도 보험사에게 상당한 수익보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실익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보험금 차등 지급도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건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 싶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와 반대로 차등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박사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만 줘도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률이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 권익측면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유가족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따지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의 용역을 받아 자살보험금 면책기간과 자살률 감소에 대한 유의성을 연구한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단순하게 기간 연장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1년 이내로 짧게 면책기간을 설정해놨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안 주도록 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1년이나 2년이라는 기간 연장의 의미는 없으며 소비자보호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하느냐 등 큰 틀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해 사회적 합의안 도출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