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의혹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내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을 정직,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특별수사팀 부팀장)을 감봉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함께 감찰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11일 "윤 지청장과 박 부팀장에 대해서는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청구를 했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지난 8일 개최된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끝에 윤 전팀장과 박 부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변경 신청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됐다"며 "윤석열 팀장에 대하여는 정직,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감봉으로 징계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영장청구 금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및 대검 보고 외에 내용검토, 법리검토 등이 필요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비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수 의견으로 무혐의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차장 역시 윤 전 팀장 등이 의도적으로 조영곤 검사장 및 이진한 차장검사 모르게 영장을 청구 및 집행,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사전 인지가 쉽지 않았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 이 차장검사가 부하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이 소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찰본부는 지난 6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 전 수사보고서가 언론 등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감찰 결과, “온라인을 통한 파일의 직접 유출 여부, 출력물의 유출 여부, 전화 등을 통한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볼 때, 검찰내부에서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특별감찰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팀장은 SNS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 중 3명에 대한 체포, 공소장변경 신청 과정에서 지휘체계에 따른 사전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윤 전 팀장은 서울고검 산하 검찰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과 체포에 대해 조 지검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지검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길 직무대행은 지난달 22일 윤 전 팀장과 박 부팀장의 지시불이행 여부,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 수사에 대한 부당 개입 및 지시여부, 이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윤 전 팀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사진 왼쪽), 윤석열 前특별수사팀장(現여주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