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를 막는 법

입력 : 2013-11-11 오후 4:00:36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직장인 권모씨는 여름휴가 때 택시에서 지갑 분실 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다. 몇달 후 뜬금없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모 케이블 TV에서 가입비와 이용료 명목으로 50만원이 연체됐다는 전화였던 것. 알고보니 계좌개설은 하지 않았던 시중 A은행에 제3자가 권모씨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입출금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신분증이 든 지갑을 택시나 길에서 잃어버려 곤란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신분증만 재발급하는데 그치고 분실신고는 하지 않는다.
 
경찰이나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명의도용 피해 우려가 있어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분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면 명의도용으로 대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기 힘들다.
 
◇관할관청에 바로 신고해야
 
최근 포토삽 등 사진기술이 발달로 금융기관에서 육안으로 본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게 여간 쉬운일이 아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면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과 안전행정부 전산망(ARS:1382)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RS 1382 서비스는 98년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주민번호와 발급일자만 입력하면 해당 신분증에 대한 분실·습득·회수·발급일자 불일치·사망신고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체 등에서는 대출취급시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는데 제3자가 관할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하고 대출을 받아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안전행정부 전산망으로 확인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라
 
신분증 분실신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거래은행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은행이나 금감원은 신청접수 후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구축된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청자 인적사항을 공유한다.
 
개인정보노출자 명의의 금융거래시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가 표시돼 거래신청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롭지만 계좌 개설시에만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분실신고보다 더 안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자 신고를 하면 인터넷뱅킹·금융자동화기기(ATM) 이용은 제한된다. 분실한 신분증을 돌려받았거나 금융사고 위험성이 해소될 경우 처음 신청한 영업점에서 취소하면 된다.
 
◇안전행정부 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할 수 있다. (사진=안전행정부 민원포털 사이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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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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