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가네보코리아가 백반증 피해자들과 보상금 지급을 통해 합의를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외부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합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13일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현재 가네보 측은 백반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면담을 진행한 이후 적절한 선에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급 지급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 산정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를 제시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잡음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사실을 숨길 것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보자 A씨는 "가네보코리아측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백반증 피해에 대해 제 3자에게 반드시 함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에 싸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 고 폭로했다.
가네보코리아 측이 국내 피해자 집계를 극구 꺼리면서 구체적인 현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백반증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의 경우, 일상생활이 힘들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다보니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백반증이 얼굴, 목에서 온몸으로 번지고 있어 도저히 일을 계속하기 힘든 처지" 라며 "심지어 동네 마트만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돼 바깥 외출 조차 꺼려질 정도로 고통스럽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도 가네보측은 1차 협상 당시, 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어이가 없었다" 며 "정신적 피해보상, 생업 지장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 보상급을 지급하라고 맞서고 있는 중"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가네보 화장품 사용 부작용으로 인한 백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가네보코리아측에서 먼저 합의를 보자는 연락이 왔다" 며 "향후 치료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해 4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주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기준에 근거해 40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책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며 "피해자마다 피해 정도가 다를 뿐 아니라 치료가 어려운 질병인이서 400만원 외에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조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반증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3개월 에서부터 1년 이상 치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완치시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본 가네보 본사는 백반증이 난치성 질환인 만큼 1만5000명에 달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정신적 위료비 지급과 함께 치료기간에 관계 없이 완치시까지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가네보코리아 측은 가네보 피해 확산 막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 7월 리콜에 들어간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정확한 피해 현황과 보상규모 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가네보코리아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면담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법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다" 며 "최대한 피해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백반증이 온몸으로 번지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 (사진=김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