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상생품목 협의법' 대표 발의

입력 : 2013-12-02 오후 6:08:1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일 대형 할인점, 대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지역 상권의 공생을 위한 '상생품목 협의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제와 영업시간 제한제, 의무휴업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 상권에 대한 잠식과 침탈은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생품목 협의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한다.
 
또한 이 자율심의 결과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도 적합업종 또는 사업조정 시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 조정이 되지 않고 지역 상권 피해가 심각하면 지자체가 해당 대규모 점포 등에 상생품목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이를 공표하도록 한다.
 
만일 공표 이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생품목에 한해 판매 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현재 상생품목 협의제도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와 지역 중소상공인 사이에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4월 해당 홈플러스 점포가 입점하면서 지역 상인과 합의한 품목은 떡볶이, 순대, 물오징어, 소고기국거리, 우족, 등뼈, 알타리, 마른고추, 망고, 밤, 대추, 석류, 아귀, 이면수, 코다리 등 총 15개다.
 
우 의원은 "애초의 중소기업청의 권고안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합정동 홈플러스가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자율적이고 임의적인 합의는 한계가 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도 않고 있어 법으로 제도화하고 전국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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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