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특기생 선발을 대가로 고교 야구선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기소된 연세대학교 야구감독 출신 정진호씨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고등학교 야구선수를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수수한 돈을 되돌려준 점, 본인이 직접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금품 일부를 야구부 관련경비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대한야구협회(KBO)는 정씨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정씨가 지난 5월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