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진압놓고 안행위서 여야 공방

유정복 장관·이성한 경찰청장 출석

입력 : 2013-12-24 오후 12:25:2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2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한 경찰의 22일 민주노총 강제 진입을 두둔했고 민주당은 실패한 작전이라며 강하게 문책했다.
 
먼저 유정복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파업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생활 불편과 산업계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한 청장(사진)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면서 법 질서 확립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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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청장에게 "경찰력이 왜곡되고 불복된다면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소신을 갖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청장은 "잘 알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 방침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논린데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냐. 경찰력 투입이 논란되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청장은 "법 집행은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유대운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정보와 작전 두 가지 다 완전한 실패"를 저질렀다며 "동의하냐"고 이 청장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 청장은 "실패한 작전이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청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력을 민주노총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에 "체포영장 발부자인 불법파업 주모자들이 특정지역에서 반공개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단체나 개인도 법으로부터 예외가 있을 수 없고, 특정지역이라고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파업이 국민들에 끼치는 불편이나 피해가 있지 않나.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거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고 두둔했고, 이 청장도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동의했다.
 
윤 의원은 다만 "작전의 실패 여부를 떠나서 검거를 못할 수도 있다는 충분한 예측을 하고, 그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린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어야 한다"며 "사전에 그것을 밝히지 않아도 이후 대응을 보면 국민이 경찰이 그걸 예상하고 작전을 했구나 알 수 있게 신뢰를 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진입을 시도한 근거규정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잇다는 형사소송법 120조를 언급했는데,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형사소송법 준용규정을 들면서 "저희도 법리적인 검토를 했다"고 해명한 이 청장에게 "수사의 초기 단계에 소환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을 때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체포영장"이라며 "구속영장은 강제로 120조가 준용되지만 체포영장에는 120조가 준용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거기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리문을 강제로 깨고 들어가 항의하는 사람들을 전부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냐"라면서 "구속영장을 받으셨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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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