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팀(일명 십알단,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목사는 지난해 9월 말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턴사원 7명을 고용해 SNS를 활용,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립한 SMC 사무실은 주된 설립목적이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에 있었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