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15 대정전 정신적 피해 국가·한전 연대배상해야"

정신적 위자료 인정 첫 판결..유사소송 잇따를 듯

입력 : 2013-12-29 오후 5:41: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2011년 9월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국가와 한국전력공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당시 대정전 사태로 정신적인 피해를 본 국민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씨(57)등 6명이 "예비전력 확보 조치를 게을리 하는 등 전력 수급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한전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총 723만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전사고 발생 직전 최고 온도가 영상 30도를 넘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전력수급안정대책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전력거래소는 전력 최대수요를 최고온도 28도를 기준으로 예측한 채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력거래소는 사전에 순환단전의 필요성과 그 시기 등을 알리는 예고 활동 역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서 "국가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등을 적절히 관리했다면 당시 정전상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당시 단전 사고는 이상기온에 따른 부득이한 사고로 볼 수 없고 국가와 한전 측의 관리소홀 등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와 한전은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력거래소는 2011년 9월15일 오후 4시쯤 예비전력이 부족해지자 아무런 예고도 없이 4시간 동안 전국단위 단계별 순환정전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부 국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5월 대규모 정전사태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 가운데 임모씨 등 일부 피해자 6명을 대리해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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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