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특허소송 일부 승소

입력 : 2009-02-24 오전 10:28:40
[뉴스토마토 안준영기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 램버스와 벌인 메모리 관련 특허권 침해 송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날 램버스사가 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반도체는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칩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램버스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에 비해 판매 중단 명령으로 하이닉스 측이 입게 될 충격과 피해가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램버스와 하이닉스간에 8년여에 걸쳐 진행돼왔으며 램버스는 하이닉스가 개인용컴퓨터(PC)에 들어가는 D램 메모리와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뉴스토마토 안준영 기자 andre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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