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예인을 위해 직권을 남용, 병원장을 협박한 이른바 '해결사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청구했다.
6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씨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로 수술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춘천지검 전모 검사(37)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5일 전모 검사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청구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해 이같은 결과를 냈고,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존중해 6일 법무부에 전모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중징계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 검사는 정직 이상의 자체 징계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43)에게 지난해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해주도록 협박한 혐의(형법상 공갈·변호사법 위반)로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또 전 검사는 최씨에게 타 병원 치료비를 요구해 2250만원을 9차례에 걸쳐 입금받은 뒤 에이미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달 주례 간부회의에서 전 검사 사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은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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