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국 트위터사(twitter.com)사가 자사 인터넷 도메인 주소와 유사한 도메인 주소를 갖고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는 '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고모씨가 트위터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도메인을 등록한 2008년 당시에는 트위터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한 상태로 원고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도메인 등록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2009년 기준으로 3000여개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twitter.co.kr' 도메인을 등록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이용 실적이 없이 사실상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도메인 등록은 목적 면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08년 '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했으나 트위터사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고씨의 도메인 등록 말소 결정을 받은 뒤 고씨를 상대로 도메인을 말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씨는 "트위터사가 국내에 도메인을 등록하기 전 정상적으로 선등록 한 것으로 조정위의 등록말소 결정은 부당하며 트위터사는 도메인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