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자체 조사결과' 확보..제3의 인물 규명 관심

이인철 선양 부영사 외에 문건 최초입수 직원 진술 등 주목

입력 : 2014-02-25 오후 4:32: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핵심 증거문서들을 입수한 국가정보원이 자체 진상조사한 결과를 오늘 중 확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 관계자는 “국정원에 요청한 공문이 오늘 중으로 검찰에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찰은 국정원에 문건 입수에 대한 사실관계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문건의 입수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국정원의 회신자료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건을 공증해 검찰측에 인계한 이인철 주선양 한국총영사 부영사뿐만 아니라 문건을 최초 획득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용도 해명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주목받아온 인물은 이 부영사다. 조상백 선양 총영사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검찰 조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인계한 문건 2건은 이 부영사가 내용을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없다고 확인해준 개인문서"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부영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귀국해 국정원측 진상조사를 받은 뒤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부영사 외에 문건 입수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공증 전 문건 자체에 대한 위조여부로 무게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모든 문건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입수한 것이며 문건 위조와 국정원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피고인인 유씨를 수사단계에서 수사한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1차 경위파악을 끝냈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감정을 의뢰한 간첩사건 증거문건 중 검찰과 변호인측이 각각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창(출입국관리소) 발행 문건을 우선 감정 중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사실조회 답변서와 변호인측이 제출한 유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사본 등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원본이 확보되는 대로 감정을 실시할 것"이라며 "형사사법공조 등을 동원해 원본 문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검찰측 제출 자료로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2건 ▲화룡시 공안국이 유씨의 출입경 기록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문건 2건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이 유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사실조회에 답변한 회신 문건 2건 등 6건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1건 ▲삼합변방검사참이 발급한 유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 1건 총 8건의 감정을 NDFC에 의뢰했다.
 
◇국가정보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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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