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31억원을 환자들에게 과다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지난해 국민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신청 2만4843건 중 절반가량인 9839건(41.5%)이 과다징수 사례로 확인됨에 따라 30억5400만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불 유형별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급여 대상을 임의 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1억2000만원(36.6%)이었다. 신의료 기술 등 임의 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2억여원(6.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처리건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45.5%, 종합병원 42.5%, 의원 41.7%, 병원 37.5%, 치과병원 25.0%로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아직 환불건율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결과 정당 결정율(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정당하게 받음)이 지속적으로 증가(2009년 13.7%→2013년 31.9%)하는 등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등 제도에 대한 수용성(2009년 23.9%→2013년 14.4%) 역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 2단계(상병을 통해 환불비중 판단)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료비확인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방문·팩스 및 건강정보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