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이 대법원 선고를 이틀 앞두고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7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관련 규칙상 보석청구를 하면 재판부는 7일 이내에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아직까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검찰 의견서를 기다리고 있다.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심리를 할 것”이라면서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의견서 접수 즉시 또는 판결 선고와 함께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의견서가 오늘 접수되면 오늘 중으로 보석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수감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조 전 청장은 항소심 중 보석을 신청했고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후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조 전 청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13일 2시에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