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민속으로"..지역상담실 운영 실시

입력 : 2014-03-12 오후 8:31:2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인이 보증을 간곡히 부탁해서 연대보증을 섰는데요. 글쎄 자기는 갚을 능력이 없다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내서 채무를 면제 받았어요. 그 빚은 제가 고스란히 떠안았고요. 채무자한테 매일 시달리고 있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를 상대로 한 생활법률 상담이 아니다. 광주광역시청에서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에게 주민들이 털어 놓은 하소연이다.
 
◇헌법재판소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가운데)이 12일 광주광역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12일 광주와 부산에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처음으로 열고 민생을 위한 법률 상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멀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 속으로 한발 다가가자는 취지다.
 
김정원(49·사법연수원 19기) 선임부장연구관 등 연구관들이 팀을 구성해 직접 주민들과 만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 시작된 지역상담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부산(시청민원실)에서 열린다. 하루 상담시간은 3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까지 광주와 부산을 오가며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지역상담실 운영으로 광주·부산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까지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헌법재판제도 관련 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김 선임부장연구관은 보증 빚 상담을 해 온 주민에게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가 있다”며 “청구기간과 변호사 등 필요 요건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로 도움을 받을 길이 있다”고 답변했다.
 
◇2014년 상반기 지역상담실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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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