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건물 유치권' 체납압류 보다 늦어도 경매 대항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

입력 : 2014-03-20 오후 3:27:20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건물 완공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 등이 유치권을 행사해 건물을 점유한 경우, 점유 전 그 건물이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어 있었고 다른 채권자가 건물을 경매에 넘겼더라도 건설사 등은 경매신청 채권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흥국생명이 S호텔의 채권자인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 유치권의 효력을 둘러싸고 실무상 제기되었던 혼선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먼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납처분압류가 된 부동산이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부동산 경매신청자 등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다"며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S보안시스템 등 건설업자 11명은 2004년 4월 노모씨와 호텔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완공했으나 공사대금 11억20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2006년 11월 노씨로부터 호텔을 인도받아 유치권을 행사하는 한편 노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그 전인 2005년 9월 노씨는 호텔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흥국생명으로부터 24억7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시기 충주시는 체납처분으로 호텔을 압류했다. 이 외에도 노씨의 호텔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받았다.
 
이후 노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흥국생명은 2006년 12월 호텔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건설사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자 흥국생명이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건설업자들의 유치권 취득은 체납처분압류 시기보다 늦어 체납처분압류 및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경매를 신청한 원고에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건설업자들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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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