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21일 (주)동양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주)동양의 채권자들이 이날 표결에 부쳐 가결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주)동양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돼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동양의 유동성 위기는 관계회사로까지 이어졌고, 이에 따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임직원들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상환하지 못 할 1조3000억원 상당의 CP·회사채를 발행해 4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