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알뜰주유소, 석유수급 주간보고로 '충돌'

입력 : 2014-04-08 오후 6:22:46
◇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다. ⓒNews1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오는 7월 정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행안은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현행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고 주기를 앞당겨 주유소가 정유사에서 도매로 산 물량과 소매로 판매한 물량을 비교해 가짜석유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주유소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유소사업자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석유유통시장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정부의 석유 유통시장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주유소협회 측은 현행 월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단위로 보고토록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정유사의 공급거래 정산이 월 단위로 이뤄지고, 거래업체와의 정산 청구나 세무기장 등 거의 모든 업무가 월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주간 단위로 강화하게 되면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되어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보고주기 단축을 통해 물량의 흐름을 분석해서 가짜석유 이상 징후를 파악한다는 것은 주유소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면서 "통계·계량학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 측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노상검사제 확대나 사후환급제 도입을 요청했다. 일본은 노상검사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을 내릴 정도로 강력한 단속수단으로 활용해 유사경유 판매나 사용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는 게 주유소협회 측의 주장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대통령의 규제완화 의지에 역행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산업부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가 철회될 때까지 집단파업을 비롯해 더욱 강도 높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주유소협회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은 명분도 논리도 맞지 않은 불법, 탈법자를 옹호하기 위한 집회"라면서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다.
 
알뜰협회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정부 정책과 불법석유 및 탈세를 방지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사단법인의 고유영역을 벗어나 불법을 옹호하는 행위"라면서 "주유업계의 정상 영업을 비정상적 영업으로 내몰아 휴·폐업을 유도하는 행동임을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주유소협회는 여론을 조작해 회원 95%가 넘게 법안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공개적 조사와 검증된 여론조사가 아닌 일부 의견을 개별적 회원사에 FAX로 송부 받아 마치 95%가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단적 행위임으로 개인 생각을 전체 여론인냥 불법적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준 알뜰주유소협회 사무국장은 "진실된 의도의 사실을 숨긴 채 명분과 논리도 맞지 않는 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한 궐기대회 행사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사법 당국은 불법 집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사단법인 해촉까지 강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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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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