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장애인에게 적은 보험료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이달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등의 이유로 출시가 지연됐던 4대악 피해 보상 보험도 7월 1일부터 출시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공적보험 성격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과 4대악 피해 보상 보험의 출시가 이달 말부터 이어질 전망이다.
KDB생명은 지난 9일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단계인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요율 검증을 맡겼다.
요율 검증이 끝나면 금융감독원에 상품출시 신고를 거쳐 이달말 공식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KDB생명에 이어 농협생명도 이달말 출시를 목표로 상품개발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지난주에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신청했으며 마무리가 되는대로 금감원 신고를 거쳐 이달 말에 공식적으로 보험상품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연금 보험은 당초 지난달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카드사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세월호 참사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출시기 미뤄졌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수익성 보장이 쉽지 않아 보험사들이 꺼렸던 상품이어서 KDB생명과 농협생명 등 공적성향이 강한 보험사들만 출시를 준비해왔다”면서 “시장 분위기도 여러사건들이 겹치면서 출시 시기가 미뤄졌지만 이달 중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애인 연금보험의 장점은 일반 연금보다 10~15%정도 보험료 수령액이 많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연금보험 수수료도 초기에 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떼도록 해 중도 해지시 환급률을 높이기도 했다. 특히,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 보험사의 수익성 확보보다 고객 입장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이 연금보험은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구분된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개인 사정에 맞춰 연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연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 45세 이상에서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연금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하게 연금을 설계할 수 있다.
현대해상은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7월1일부터 판매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상품 인가 등 이미 끝난 상황이지만 최근 금융권의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면서 한두달의 여유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험은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 19세 미만의 취약계층이 가입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만~2만원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4대악 피해사고 발생시 보상액은 사망의 경우 최대 8000만원이며 상해나 정신치료에 대한 진단금은 최대 100만원, 입원시에는 하루 3만원의 입원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