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웅씨(78·본명 조병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칭 목사인 조씨는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여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영상에는 박 대통령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박 대통령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조씨는 같은 달 21일 서울 대학로의 찻집에서 세번째 방송을 내보내던 중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이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은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조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박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2차례나 방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