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 사건 파기환송

입력 : 2014-05-29 오전 10:53: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13년 3월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림산업 공장장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림산업 여수화학공장 폭발사고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8시50분쯤 저장조 보수공사 중 일어난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저장조 내부 잔류가스로 확인되었으며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대림산업과 김씨 등 관계자 13명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림산업과 하청업체인 유한기술에게 각각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김씨 등 공장 관계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1년 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관리 소홀 등으로 사고가 재발된 점,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들어 김씨에게는 징역 8월을, 또 다른 김씨 등 생산팀 실무자 2명은 각각 금고 1년씩을, 생산팀 실무자 정씨에게는 금고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대림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작업자들을 감시·감독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문신'(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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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