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조경력자만 판사임용' 법원조직법 합헌"

군 복무로 2기 늦어진 44기 출신들 헌법소원 기각

입력 : 2014-05-29 오후 4:38: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판사 즉시임용 마지막 기수인 사법연수원 42기와 사법시험 합격은 같이 했지만 군입대 등으로 수료가 늦어진 변호사들이 자신들을 판사임용에서 제외시킨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군 복무 등으로 사법연수원 수료가 2기수 늦어진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출신들이 “법원조직법 부칙 1조 단서는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42기 연수생들은 2011년 7월18일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과 신뢰이익의 보호 및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법조인들은 청구인들과 달리 법조일원화 논의가 미약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고, 심판대상조항이 법조일원화에 따른 판사임용자격의 변화 등을 참작해 단계적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기간별로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입영연기가 불가능해 군복무를 마친 뒤인 2013년 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사법시험 합격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김씨 등도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영자격을 가지게 되지만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 사법시험 합격 동기로, 법원조직법 개정일인 2011년 7월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이었던 42연수생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연수원 수료와 함께 판사임용을 갖게 됐지만 김씨 등은 여기에서 제외됐다.
 
이에 김씨 등은 “법원조직법 부칙 1조 단서 등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조직법 부칙 1조 단서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을 판사임용 자격으로 제한하면서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연수원 42기생들이 헌법소원을 내 법원조직법 해당 규정이 한정위헌을 받은 것을 반영해 42기까지를 즉시법관 임용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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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