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그동안 건강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강특약 가입이 까다로웠지만 앞으로는 가입절차 개선으로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건강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건강특약 활성활 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특약 가입 실적은 2013년말 기준 5.1% 수준에 머물면서 불편한 검진체계, 가입자 안내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
건강특약 가입 조건으로 검진체계에서 현재 건강특약 판별기준이 흡연여부, 혈압수치, BMI 등으로 방문검진을 통해 쉽게 판별이 가능함에도 병원검진만 허용했다.
따라서 검진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검진을 위탁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하고,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 보험사 검진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강검진 신청서(진단의뢰서)를 고객센터방문 또는 모집종사자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건강검진 신청서, 청약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건강한 가입자가 받은 수 있는 할인혜택의 안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특약 적용유무에 따라 보험료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가입설계서에 보험료 비교가 없었지만 건강상태(건강, 표준)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시켰다.
보험 설계사가 건강특약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고객이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특약 미가입자에 대해 매년 계약사항 안내장 발송시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험회사가 건강특약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약관 등에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에 대한 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보험회사 검사시 건강특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실태, 할인 및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며 “건강검진 방법 및 신청절차 등도 소비자 관점에서 간소화되어 바쁜 직장인, 검진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