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임박..제약계, 영업 위축 우려

"보험 정지된 약제 재처방 거의 불가능..사실상 '원아웃제'"

입력 : 2014-06-26 오후 3:26:0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영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약제가 2회 이상 적발되면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벌하거나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의 특성상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된 약제를 다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규정은 사실상 '원아웃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 제품을 바탕으로 대부분 의사와 대면하는 방식의 영업활동이 주를 이뤄왔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 관행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번 제도가 기존 '리베이트 쌍벌제'에 더해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0년 11월 도입된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제공받은 의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다. 적발되면 양측 모두 2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쌍벌제의 영향에 투아웃제에 대한 영향이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며 "업계로서는 규제에 또 다른 규제를 가한다고 여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속해서 규제하는데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속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는 각종 규제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담아 한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양벌 규정의 적용에 리베이트 제공 경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정기적인 리베이트 근절 교육, 규정 준수 사원에 대한 적절한 상벌제도 집행, 투명한 내부기준 마련 등 기업의 실질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부여받은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결과를 따른다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업체별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CP를 도입하는 등 내부 단속이 한창이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한미약품(128940)은 2007년 CP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지난 1월 운용 성과가 양호한 수준인 'BBB'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3월에는 CP 위반으로 영업부 사원 7명을 인사제재 조치하기도 했다.
 
대웅제약(069620)은 지난 4월 CP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고, 지난달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에 맞게 CP 규정을 개정, 강화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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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