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7월1일부터 '폭력사범 벌금' 2배 이상 가중"

구공판 폭력사범 75% 벌금 50만원 이하..효과 한계
동기 등 '기본원칙'과 '표준사례' 적용으로 객관화

입력 : 2014-06-2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일반적인 보통 폭행일지라도 종전보다 2배 이상의 벌금을 물도록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장(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오는 7월1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로 폭행사건 발생건수가 상당히 줄었으나 구공판된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중 75%가 50만원 이하로 폭력사범 근절에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폭행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실제 구형액보다 많은 금액을 원하고 있고 2014년 3월1일부터 벌금 환형유치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상승한 점도 이번 엄정화 방안 도입의 배경이 됐다.
 
실제로 검찰이 지난 2월에서 3월 한달 동안 전국 검사직무대리실에서 폭력범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해자의 벌금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실제 구형액보다 평균 2.6배 많은 벌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과실에 따른 벌금형 산정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뒤 표준사례를 대입해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판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폭행범죄를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원칙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등 참작사유가 있는 ‘참작동기의 경우’와 피해자와 피의자가 비슷한 수준의 원인을 제공하는 ‘보통동기의 경우’,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는 일방적인 폭행의 ‘비난동기의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참작 동기의 경우’ 경미한 폭행은 벌금 50만원 미만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중한폭행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으로 벌금이 높아진다.
 
또 ‘보통 동기의 경우’ 경미한 폭행은 50만원 이상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중한 폭행은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구형된다. ‘비난 동기의 경우’는 경미한 폭행이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적용되며 중한 폭행은 300만원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나 2인 이상이 계획적으로 공동폭행한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폭언을 수반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이 더욱 가중된다.
 
단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가 된 경우 등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된 벌금의 절반을 감경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참작동기의 경우’의 표준사례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폭행한 경우나 술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경우를 상정했다.
 
‘보통 동기의 경우’의 표준사례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이 화가나 폭행하는 경우,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와 부딪힌 일로 시비가 일어나 폭행한 경우다.
 
가장 중한 ‘비난 동기의 경우’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거나 피의자가 노상에서 행인을 폭행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경우다.
 
또 폭행의 정도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미치는 등의 ‘경미한 폭행’,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2회 때린 경우 등의 ‘보통 정도 폭행’, 손으로 뺨을 강하게 수회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강타한 경우,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차고 밟은 경우 등의 ‘중한 폭행’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모두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피해자가 길을 막고 시비를 걸어 멱살을 잡아 밀치는 경우는 ‘참작 동기의 경우’와 ‘경미한 폭행사례’를 적용해 50만원미만의 벌금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보통 동기의 경우)가 일어나 뺨을 1대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경우(보통 정도의 폭행)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적용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비난 동기의 경우)를 걸고 뺨을 여러번 강하게 때리거나 얼굴을 강타한 경우(중한 폭행)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적용된다.
 
검찰은 이같은 원칙을 폭처법상 상해나 협박 범죄에도 적용해 벌금형을 가중하기로 했다.
 
특히 협박의 경우 예를 들어, 층간소음 문제(동기 등 참작사유 있는 경우)로 위층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문을 차며’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문을 열지 않으면 칼로 목을 찔러죽인다”고 협박(중한 협박)했다면 동기 등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중한 협박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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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