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보건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단행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현장지도부 총파업 결의대회와 지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2일부터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폐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한 철회 ▲국회 입법권과 국민여론 존중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치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개선 위한 범국민 협의회 구성 ▲환자안전법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방지법 통과 등 총 11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 9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11개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진락희 홍성의료원지부장은 "수익성으로만 의료기관을 판가름한다면 최근 있었던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은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정상화를 내세운 경영 평가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밀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성의료원지부가 속한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총파업 전까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음달 3일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 대응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투쟁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경고파업과 함께 서울역에서 전국 조합원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면파업에 앞선 경고성 파업이었다.
이후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1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대시민 거리 캠페인, 촛불문화제 등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26일에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했으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지난 23일 김용익·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에 69.7%가 반대를, 23.1%가 찬성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 개정 없는 정책 추진 등 나머지 항목에서도 각각 68.6%, 66.6%, 74.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의료민영화의 사전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에 수익성 사업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이들의 경영 정상화에 국민건강을 팔아 넘겼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해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