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부자 국내 있어..22일 까지 검거 목표"

"국외로 나가는 전수 조사, X레이로 화물칸까지 점검"
"구속영장 만료 22일까지 검거..실패시 영장 재청구"

입력 : 2014-07-13 오후 7:31: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지명수배) 부자를 추적 중인 검찰이 유 회장과 장남 대균씨(43·지명수배)가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으며, 구속영장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만에 하나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검거활동을 해 온 상황을 종합해보면 (유 회장과 대균씨 모두)국내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순천 송치재 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검사 시료와 금수원 2차 압수수색 때 확보한 유전자 검사 시료를 확인한 결과 모두 DNA가 일치하는 것이 확인 됐다"며 "이를 유 회장의 친형의 DNA와 대조한 결과에서도 형제간 DNA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즉, 금수원과 순천 송치재 별장에서 채취된 DNA를 확인한 결과 유 회장의 것이 확실하며 외국으로 빠져나간 근거는 아직 없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관계자는 또 "인천지검에서 5월13일부터의 공식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미 당시부터 해경과 전국 세관이 밀항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외로 빠져나가는 선박에서도 역시 유 회장의 밀항 시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 해군은 국외로 나가는 선박과 여객선을 집중 점검 중으로, 해상의 5톤 이상 선박은 레이더로 모두 감시하고 야간에 출항하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해경이 통제, 출항허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확인 중이다.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경우에도 검찰과 해군은 간첩침투 루트로 해안선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군의 해안경비 라인을 적극 활용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외로 빠져나가는 화물선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차량형 이동 X레이'를 이용해 컨테이너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투시하는 등 정밀 점검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차량형 이동 X레이'로 점검할 경우 컨테이너 안에 있는 차량에 사람이 숨어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외항 여객선에 대해서도 해경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항공편을 이용한 도주가능성도 검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유 회장 부자가 외국인 여권을 이용해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해 세월호 사건 이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검찰청에서 확보한 지문을 모두 대조 중이라고 밝혔다.
 
또 1930년생부터 1980년생까지 출국한 외국인들에 대해 사진을 대조한 결과 유 회장이나 대균씨와 동일인으로 확인된 사람이 없었으며 국제공조수사체계가 구축된 해외수사기관으로부터도 유 회장 부자가 자국으로 밀항했다는 정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검에서는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감사 주재로 대검 강찬우 반부패부장과 윤갑근 강력부장 등 검찰 고위 간부와 유 회장 부자 추적을 전담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들이 모인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검거활동을 종합 점검했으며, 유 회장 등의 구속영장 효력 만료기간인 22일까지 이들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팀장인 김회종 2차장 검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에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주 중인 유병언씨 부자. 왼쪽이 유병언씨, 오른쪽이 장남 대균씨(사진제공=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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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