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입력 : 2014-07-30 오후 8:28:57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체육계가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했다.
 
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회는 30일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문제삼는 법안은 이한구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복지사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스포츠토토와 카지노 수익금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체육회 등은 성명서에서 "국회와 안전행정부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착실히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낙담시키고 사기를 꺽는 반 체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대한체육회와 모든 경기단체와 소속 선수, 지도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10%가 물리면 5년간 2조268억원(연평균 4054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이 감소한다"면서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비인기 엘리트종목을 육성하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민의 복지사업과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해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10%를 부과해 체육진흥기금을 약탈하겠다는 의도는 체육계의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이라며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 체육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스포츠 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한 결과 88 서울 올림픽대회, 두 차례의 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2002년 FIFA 월드컵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04 아테네올림픽, 2008 베이징올림픽,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10강의 위치를 지켜 왔으며, 또한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등 국제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더 높이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체육의 성과는 체육을 사랑하는 국민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합니다.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비인기 엘리트 종목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 수입이 대폭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각종 체육진흥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사업의 수행에 따른 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전문 체육의 육성과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으로 책정된 기금을 전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복지사업과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 타 분야에서 방안을 마련하여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의 레저세를 부과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약탈하겠다는 의도는 체육계의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스포츠 강국으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지금도 무더위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묵묵히 훈련장에서 땀 흘리며 훈련하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이며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육 기금은 경기력 향상지원, 후보선수 육성, 동계스포츠육성, 국가대표 선수 양성, 시도 전문체육 지원, 체육인 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금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체육인 복지와 전문체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레저세 10%가 부과된다면 연평균 4,054억원의 기금 감소로 향후 5년간 2조 268억원의 체육기금 감소와 함께 체육기금 44% 수준의 대폭 삭감으로 향후 확대되어야 할 전문체육 진흥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2010년에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체육인의 반대로 철회되었던 사실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또다시 레저세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현실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위선양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우리 체육인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는 단언컨대 반 체육적 행위입니다.
 
국회와 안전행정부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착실히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낙담시키고 사기를 꺽는 반 체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대한체육회와 모든 경기단체와 소속 선수, 지도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대한체육회 및 56개 경기단체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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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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