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서울우유 상대 '커피우유 상표소송' 패소

입력 : 2014-08-26 오후 7:23:1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매일유업이 자사 제품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우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는 매일유업이 자사 커피전문점용 우유제품인 '바리스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우유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제품의 표장은 독특한 글씨체나 색체, 도안화 된 문자 등으로 표시하지 않고 상표 문구를 평이한 서체로 표시했다"며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수요자들로서는 바리스타스 카페라떼(Barista's Cafe Latte)를 전문가(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고품질의 커피와 우유가 혼합된 커피음료 정도의 의미로 인식할 것"이라며 "이를 두고 원고 상표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매일유업은 2008년 '바리스타(BARISTAR)'와 '카페라떼 바리스타' 상표를 등록하고 커피를 함유한 우유음료에 사용해오다가 지난 1월 서울우유가 커피음료 '바리스타즈 카페라떼'를 출시해 판매하자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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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