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내년부터 항공운임에 유류할증료 등이 포함된 총액운임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 등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10∼11월 2달간 이행여부를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안내할 경우,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 한 제도다.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청별로 실시된다. 국내·외항공사는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고, 항공운송총대리업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등록된 여행사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현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여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행 대상 사업자의 인터넷 시스템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 등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뒀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위반행위에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