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근로자 해고 유효..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종합)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재무제표상 경영위기 과장' 논란도 부정..근로자측 완패

입력 : 2014-11-13 오후 2:36: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쌍용차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쌍용차의 구조조정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의 일환이었는지, 쌍용차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을 두고 하급심도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쌍용차의 경영난이 심각했음을 인정하고 구조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고회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모두 부정했다.
 
재판부는 "구조조정 당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SUV 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에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 위기에 해당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은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급심에서 노사간에 치열하게 다퉈졌던 '2008년 재무제표상 경영위기 과장' 논란에 대해서도 "회사가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신차의 출시 여부 및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되었던 기존 차종은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쌍용차는 2005년 1월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뒤 매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유가격 급등, SU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감소 등 판매조건이 악화되면서 2008년 매출이 급감했다.
 
쌍용차는 같은 해 12월 현금보유액이 74억원까지 떨어진데다가 유동성 위기까지 덮쳐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했고 이듬해 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경영위기 타개방안으로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안 77일간 공장점거파업에 돌입했다가 2009년 8월 노사 대타협을 통해 해고규모를 줄이기로 합의해 최종적으로 기능직 159명, 관리직 6명 등 165명이 정리해고됐다.
 
이후 쌍용차는 그해 12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2011년 3월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의 M&A가 성사되면서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그러나 해고근로자 중 노모씨 등 153명은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허용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하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쌍용차 해고 근로자가 13일 대법원의 '해고 정당'취지 판결이 선고된 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오른쪽)을 붙들고 오열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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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