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내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 10명 중 6명은 사내변호사가 회사 업무 관련 소송대리를 수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내변호사들 10명 중 8명은 소송대리 수임을 찬성해 두 집단 간 사내변호사 업무에 대한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서울지역 변호사 총 85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8.93%(505명)가 사내 변호사의 회사업무 관련 소송대리를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내변호사의 경우 82.35%(322명)가 찬성한 반면, 일반 개업변호사 등은 60.73%(238명)가 반대했다.
전체 응답자가 중 찬성인원이 밝힌 이유로는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도 사내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답이 34.26%(173명)로 가장 많았다.
'회사 내 입지를 강화하고 변호사 직역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4.95%(126명)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업무관련성에 의한 높은 이해도' 22.18%(112명), '소송기술 연마 및 감각 유지' 11.88%(60명), '기업의 법률비용을 절감' 2.97%(15명) 순으로 답변했다.
반대 이유로는 '사내변호사 본연의 역할이 경영의 준법감시와 법률자문에 국한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03%(155명)로 가장 많았다.
'일반 개업변호사 법률시장에 대한 잠식' 26.70%(94명), '업무과중' 11.65%(41명), '패소시 위험부담' 7.95%(28명), '사건의 난이도, 규모 등 처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11%(18명)로 뒤를 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사내변호사 36% "소송경험 없어"
사내변호사 중 소송대리를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62.92%(246명)가 '있다'고 답변한 반면, '없다'고 답변한 사람들도 36.57% (143명)에 달해 적지 않은 사내변호사가 소송경험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변호사 소송대리 건수를 회사당 연간 10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사내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등 두 집단에서 각각 41.94%(164명)와 39.91%(186명)로 모두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차순위 의견에서는 사내변호사 40.15%(157명)는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한 반면, 일반 변호사 등은 38.63%(180명)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사내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소송관리, 계약서 및 법률검토, 임직원에 대한 법률교육'이라는 의견이 33.22%(67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경영의 준법감시업무 27.98%(571명), 회사와 로펌간의 중간자 역할 16.76%(342명), 사내 조직원으로서 이윤창출이나 경영 참여 15.58%(318명), 소송대리 6.22%(127명) 순으로 답변했다. 이 질문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
◇사내변호사 47%는 사원·대리·과장
사내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회사 내 직급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391명 중 47.06% (184명)가 사원, 대리, 과장의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타 19.95%(78명), 부장 13.81%(54명), 차장 13.55%(53명), 임원 5.63%(22명) 순이었으며, 기타 응답에는 정규 직급과 별도로 ‘변호사’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응답자 중 67.26%(263명)로 많았으나 계약직이라고 밝힌 사내변호사도 31.71%(124명)에 달해 적지 않았다.
사내변호사의 애로사항으로는 연봉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21.60%(165명)가 연봉 등 금전적인 면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문제 20.16%(154명), 법무와 관련 없는 업무 수행 19.50%(14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회사 적응 어려워" 16.36%
비교적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일반 사내 직원들과 갈등을 겪거나 회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변호사도 16.36%(125명)에 달했다.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 문화 11.13%(85명), 과도한 업무량 7.59%(58명) 등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변호사회가 변호사들의 사내변호사에 대한 인식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소속 개업회원 1만1023명을 상대로 실시한 것으로 처음 실시된 것이다.
서울변호사회 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내변호사가 경제적 법치주의의 첨병이라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전문가로서 그에 걸맞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 업계에서는 최근 사내변호사의 업무를 변호사의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한 검찰의 유권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관련 소위원회까지 '사내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변호사법상 겸직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