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한 곳에서 쇼핑..'보험 슈퍼마켓' 도입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발표..금융상품자문업 도입
카드사 탈회 고객 포인트, 재가입시 유지된다

입력 : 2014-12-04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중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들을 한 곳에서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쇼핑몰인 '보험 슈퍼마켓'이 도입된다. 또 앞으로는 카드사를 탈회한 소비자의 포인트가 일정기간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직접 구매채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중 보험 슈퍼마켓이 도입된다. 상대적으로 단순·표준화된 상품 중심으로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편입 대상 보험상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47개 자산운용회사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출범한 바 있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과장은 "설계사나 투자권유대리인을 통한 금융상품 구매보다 온라인채널을 통할 경우 수수료가 절감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처럼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우선도입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을 통해 전체 금융상품을 포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을 통한 판매환경 변화(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인적·물적 진입요건을 설정하되, 활발한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정부는 펀드·보험슈퍼마켓 도입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을 통해 '자문'에서 '온라인구매'로 이어지는 새로운 판매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매권유 방식의 불완전판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소비자가 카드사를 탈회해도 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토록 해 해당 카드사 카드 재가입시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기간을 정하되 탈회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도입, 7일 숙려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금소범 제정 이전에 우선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펀드판매사 이동이 쉬워진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는 실제로 이용시 번거로워 소비자 활용도가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에는 이동 전·후 판매사에 일일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동 후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부터 신규계좌 개설까지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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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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