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삼성SDS 상장 관련, 재벌의 불법 시세차익을 환수를 규정하는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고 이른바 '이학수특별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박 의원(사진)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가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거둔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삼성가 3남매와 이 전 부회장, 김 사장은 1999년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한 후, 올해 11월 삼성SDS 상장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중대한 경제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적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나아가 현재의 재벌 지배구조에 내재된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인하대 김진방 교수, 홍익대 전성인 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이대순 변호사,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