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SK그룹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전 SK해운고문 김원홍씨(53)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여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금액에 대해 횡령이 아닌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6월로 형을 가중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